솔직히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
한 학교의 총학생회라는 곳이 이래서야...
학생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우선 문제의 시발점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한총련, 그리고 학우들의 반발. 이것이고.
그 후속 사태의 경과는 이렇다.
모다 님이 쓰신 총학생회 항의방문 에서 알 수 있듯이,
총학생회의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다뤄졌고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의 회계상황에 대해 경금대 재학중이신 공인회계사님이 치밀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셨다.
본인의 업무 수행 결과 상기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학교의 총학생회라는 곳이 이래서야...
학생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우선 문제의 시발점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한총련, 그리고 학우들의 반발. 이것이고.
그 후속 사태의 경과는 이렇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다.
1.청문회의 주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28일 한총련 대의원총회 장소대여에 관한 학칙위반문제
(2) 1월 11일 2008년 겨울 범청학련 통일일꾼전진대회 한양대 개최문제
(3) 4월 7일 범민련 대의원대회 장소대여 시도에 관한 학칙위반 문제
(4) 총학생회 임원들의 자격문제
(5) 총학생회 임원들의 한총련 활동문제
(6) 총학생회의 지금까지 논란이 된 공약이행문제
(7) 2008년 1학기 전학대회 자료집을 통해 회계사가 조사한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자금운용의 문제
-이부분은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회계사분이 직접 나와서 질의하실것입니다.
(8) 장소대여권한 문제 - 학칙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장소대여에 관한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의를 통해 한총련에게 장소를 대여하기로 했다
는 논지는 어폐가 있게 됩니다.
2.청문회에는 비대위, 한양대 교육방송국, 한양대학보, 한양대 경영대학 신문사 가 참여하
게 됩니다.
3.청문회에 총학생회측 참가 요구인인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님이나 총학생회장님의 조부상
문제때문에 유동적일수 있습니다.
4.청문회에 총학생회가 불참시 비대위는 모든 사실을 학우분들께 알리고 총학생회실 항의방문을
하여 청문회 참가를 거듭 촉구할것입니다.
5.자료집의 규모는 22페이지 입니다. 모두 2쪽 모아찍기 되어있습니다. 수량은 컬러 50부 흑백 450
부입니다. 컬러는 대외언론사 기자분들에게 우선으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학우분들께 배분됩니다.
자료집의 배부시기는 오후 2시 45분이며 학생증을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6.서명운동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마당에서 진행됩니다.
7.서명운동의 주제는 한총련 및 관련단체에 대한 무단장소대여의 학칙위반문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입니다.
8.서명운동종료후 서명지는 총학생회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될것입니다.
1.청문회의 주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28일 한총련 대의원총회 장소대여에 관한 학칙위반문제
(2) 1월 11일 2008년 겨울 범청학련 통일일꾼전진대회 한양대 개최문제
(3) 4월 7일 범민련 대의원대회 장소대여 시도에 관한 학칙위반 문제
(4) 총학생회 임원들의 자격문제
(5) 총학생회 임원들의 한총련 활동문제
(6) 총학생회의 지금까지 논란이 된 공약이행문제
(7) 2008년 1학기 전학대회 자료집을 통해 회계사가 조사한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자금운용의 문제
-이부분은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회계사분이 직접 나와서 질의하실것입니다.
(8) 장소대여권한 문제 - 학칙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장소대여에 관한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의를 통해 한총련에게 장소를 대여하기로 했다
는 논지는 어폐가 있게 됩니다.
2.청문회에는 비대위, 한양대 교육방송국, 한양대학보, 한양대 경영대학 신문사 가 참여하
게 됩니다.
3.청문회에 총학생회측 참가 요구인인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님이나 총학생회장님의 조부상
문제때문에 유동적일수 있습니다.
4.청문회에 총학생회가 불참시 비대위는 모든 사실을 학우분들께 알리고 총학생회실 항의방문을
하여 청문회 참가를 거듭 촉구할것입니다.
5.자료집의 규모는 22페이지 입니다. 모두 2쪽 모아찍기 되어있습니다. 수량은 컬러 50부 흑백 450
부입니다. 컬러는 대외언론사 기자분들에게 우선으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학우분들께 배분됩니다.
자료집의 배부시기는 오후 2시 45분이며 학생증을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6.서명운동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마당에서 진행됩니다.
7.서명운동의 주제는 한총련 및 관련단체에 대한 무단장소대여의 학칙위반문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입니다.
8.서명운동종료후 서명지는 총학생회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될것입니다.
모다 님이 쓰신 총학생회 항의방문 에서 알 수 있듯이,
총학생회의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다뤄졌고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의 회계상황에 대해 경금대 재학중이신 공인회계사님이 치밀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셨다.
본인의 업무 수행 결과 상기 보고서에서 발견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비를 단과대 및 동아리 연합회에 임시로 대여해 준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2. 축제 당시 시세 및 초대 가수의 수와 대조해볼 때 기획사 섭외비가 매우 낮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학생회비가 11월 이후 0이 될 때 핸드폰 요금이 일부분만 지출되었고, 11월 이후에 대한 지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인 세금 계정이 존재합니다.
5.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결산에서 예비군 훈련 맛스타 구입비의 가격이 50개 구입의 가격이 개당 500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2000개 구입에 대한 원가로 개당 600원은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결산 수입내역에서 존재한 특강 복지기금과 같은 일정 금액에 대한 복지기금에 대한 수입 내역이 총학생회 보고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 총학생회와의 질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1. 학생회비를 단과대 및 동아리 연합회에 임시로 대여해 준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2. 축제 당시 시세 및 초대 가수의 수와 대조해볼 때 기획사 섭외비가 매우 낮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학생회비가 11월 이후 0이 될 때 핸드폰 요금이 일부분만 지출되었고, 11월 이후에 대한 지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인 세금 계정이 존재합니다.
5.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결산에서 예비군 훈련 맛스타 구입비의 가격이 50개 구입의 가격이 개당 500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2000개 구입에 대한 원가로 개당 600원은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결산 수입내역에서 존재한 특강 복지기금과 같은 일정 금액에 대한 복지기금에 대한 수입 내역이 총학생회 보고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 총학생회와의 질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인의 업무 수행 결과 상기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 21일 기념티셔츠 5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2. 10월 22일 체육대회 상품 구입 21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3. 10월 15일 자료집, 리플렛 3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실재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4. 10월 25일 애한제 무대 추가비용 100만원과 박성환 밴드 섭외비 5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교지의 지대 및 출력비용, 국제교류위원회의 포스터 제작비용 및 회지 발간 비용과 대조해 보았을 때 9월 20일 복사비 406만원의 실재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6. 10월 5일 현수막 제작비가 100만원인데 비해서, 10월 15일 플랜카드 제작비는 10만원, 11월 9일 플랜카드, 자료집 비용은 66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비교 검증이 필요합니다.
7. 소명 기준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의 복지기금 수익이 연간 최소 3천만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작년 2학기 학생복지위원회의 복지기금 수익인 320만원은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수익의 완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10월 22일 체육대회 상품 구입 21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3. 10월 15일 자료집, 리플렛 3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실재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4. 10월 25일 애한제 무대 추가비용 100만원과 박성환 밴드 섭외비 5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교지의 지대 및 출력비용, 국제교류위원회의 포스터 제작비용 및 회지 발간 비용과 대조해 보았을 때 9월 20일 복사비 406만원의 실재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6. 10월 5일 현수막 제작비가 100만원인데 비해서, 10월 15일 플랜카드 제작비는 10만원, 11월 9일 플랜카드, 자료집 비용은 66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비교 검증이 필요합니다.
7. 소명 기준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의 복지기금 수익이 연간 최소 3천만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작년 2학기 학생복지위원회의 복지기금 수익인 320만원은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수익의 완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업무 수행 결과 상기 계약서에서 발견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의 실재성이 의심됩니다. 한 대행사와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대, 가수, 인쇄는 각각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한 대행사와 22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실재성이 의심됩니다. 한 대행사와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대, 가수, 인쇄는 각각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한 대행사와 22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학생회비, 교비, 스폰서비를 총학생회 명의의 통장 하나에 일원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과대 학생회 및 기타 총학생회 산하 기관도 이와 동일하게 단과대 학생회 혹은 총학생회 산하 기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모든 지출에 증빙을 첨부한 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1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스폰서로 인한 현금, 현물 수령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비를 포함한 모든 학생회의 수입은 학생회 혹은 총학생회 산하 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4. 상업 부스 및 특강 등의 외부 업체 영입에 대한 일정 및 장소와 업체 리스트를 빠지지 않고 작성하고, 공개를 원하는 학우에게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5. 한 계약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시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으로 인한 비용의 출금 시에는 계좌에서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합니다.
7. 사무국장/부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학생복지위원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또는 회계 보고 및 내부 회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무한의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총학생회 선거 시 모든 후보에게 입후보와 동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8. 매 결산 보고 일정 기한 이전마다 임시직인 회계위원 직위를 만들고, 학내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과 학내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수로 구성되는 회계위원직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임명,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전학대회 시 보고하는 결산 장부의 감사를 맡습니다.
9. 전학대회 시 보고하는 장부 내역에는 학생회비, 교비, 스폰서비의 입 출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장부로 일원화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학대회 시 보고하는 장부는 보고 전에 회계위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10. 장부와 전표는 모든 학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장부는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11.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전표는 법인에 준하여 결산보고일로부터 상법상 법정 보관 기한인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장부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1. 학생회비, 교비, 스폰서비를 총학생회 명의의 통장 하나에 일원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과대 학생회 및 기타 총학생회 산하 기관도 이와 동일하게 단과대 학생회 혹은 총학생회 산하 기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모든 지출에 증빙을 첨부한 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1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스폰서로 인한 현금, 현물 수령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비를 포함한 모든 학생회의 수입은 학생회 혹은 총학생회 산하 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4. 상업 부스 및 특강 등의 외부 업체 영입에 대한 일정 및 장소와 업체 리스트를 빠지지 않고 작성하고, 공개를 원하는 학우에게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5. 한 계약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시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으로 인한 비용의 출금 시에는 계좌에서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합니다.
7. 사무국장/부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학생복지위원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또는 회계 보고 및 내부 회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무한의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총학생회 선거 시 모든 후보에게 입후보와 동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8. 매 결산 보고 일정 기한 이전마다 임시직인 회계위원 직위를 만들고, 학내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과 학내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수로 구성되는 회계위원직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임명,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전학대회 시 보고하는 결산 장부의 감사를 맡습니다.
9. 전학대회 시 보고하는 장부 내역에는 학생회비, 교비, 스폰서비의 입 출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장부로 일원화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학대회 시 보고하는 장부는 보고 전에 회계위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10. 장부와 전표는 모든 학생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장부는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11.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전표는 법인에 준하여 결산보고일로부터 상법상 법정 보관 기한인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장부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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